11일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대한통운 로비 1층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50여명은 마스크를 벗고 함께 김밥을 먹고 있었다.
코로나 방역수칙상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3층에서 농성중이던 한 조합원은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관 입회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1층 노조원에 대해 대한통운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해 중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측은 "점거농성 조합원이 코로나 증상에 후송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점거 과정에서 허리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한통운은 본사 건물과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