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새 방역지침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대학은 확실하게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 방역 자체 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미크론 상황은 예측이 어려워 대응하기 까다롭지만,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대면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방역점검 기간을 활용해 학교, 학원, 비인가교육시설까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해 검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을 중심으로 새 방역지침이 논의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격리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접종완료자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학생이 격리·감시 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지 않고 등교가 가능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교실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상시 환기가 어려울 때는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등교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급식 시간에는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지정좌석제를 운영해야 한다.
체육관에서는 함께 수업하는 학급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