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로써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90분간 투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