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이었다.
이 사고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는데, 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청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원인으로 꼽혔던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잘 몰랐다"는 원청 사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숨진 김용균 노동자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는 원통하다고 흐느꼈다. 그는 "실형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