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재판장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회생절차 시 마련해야 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골프장을 짓겠다면서 실버타운 엘펜하임을 분양했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결국 분양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은 늘어난 상황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명지학원이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초·중·고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대학과 전문대의 경우 폐교되거나 다른 학교법인 등에 팔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