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청와대 워크숍에서 장·차관급 인사에게 제공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