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 했지만 불응하자 강제수단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돈을 수수한 시기 등에 비춰 5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같은 의혹에 남 변호사와 곽 전 의원은 모두 선을 긋고 있다.
이어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시기가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5년 남 변호사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