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시위 나서 "대화 나서라"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 30분 200여명의 택배 노동자들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본사 사무실까지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직원이 대한통운 직원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노조는 "대한통운이 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본사 검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오후 2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농성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한 장기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도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무력화 시도를 막고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 조합원이 대한통운 본사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적 점거와 집단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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