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의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윤 후보는 2020년 4월 검찰총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총장 퇴임 직전인 같은 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를 받았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다. 그러나 최 부장검사가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수사를 해온 탓에 이 사건에 한해 김성문 부장검사가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했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상호 견제 차원에서 수사담당 검사와 공소담당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최근 최종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수사팀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민원사건이 감찰3과로 배당된 점 등이 고려됐다.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게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도 인정됐다. 윤 후보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점도 공수처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윤 후보 변호인 측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총장 및 대검찰청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 종국처분을 통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업무배제를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작년 가을까지 곧 기소한다는 풍문이 들려오더니 겨울부터 불기소 풍문을 기자들로부터 전달받았고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재정신청을 준비해왔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