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이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대검찰청이 윤 후보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며, 윤 후보와 성명불상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장모 사건에 대응하려고 국가기관인 대검찰청을 가족 로펌처럼 동원했다"며 "대검을 사유화하고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 목적에서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경우도 9개월 동안 수사하다가 아무런 처분 없이 검찰로 돌려보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눈치 수사' '입맛 수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