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딥페이크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과 성적 모욕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A씨는 범행에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받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