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사건 첫 무혐의 결론…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윤석열 수사 4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은 결과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놨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수사 4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은 결과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의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윤 후보는 2020년 4월 검찰총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총장 퇴임 직전인 같은 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를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9월 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1월에는 윤 후보 측으로부터 의견서까지 받았고,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다. 그러나 최 부장검사가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수사를 해온 탓에 이 사건에 한해 김성문 부장검사가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했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상호 견제 차원에서 수사담당 검사와 공소담당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최근 최종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공수처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수사팀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민원사건이 감찰3과로 배당된 점 등이 고려됐다.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게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도 인정됐다. 윤 후보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점도 공수처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주장했던 업무 배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임 담당관의 수사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민원 사건 접수 때부터 감찰 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 담당관이 2020년 9월 부임해 '팀원'으로서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법무부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도 모해위증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줄줄이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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