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미터 안지키면…과태료 50만 원

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안전조치 규정을 구체화 해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바꿨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 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미터가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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