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해온 성남지청은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전날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사건을 담당하는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FC 구단주이던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 네이버 등 성남시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가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안을 처리해줬다며 2018년 6월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분당서는 '이 후보와 기업들 사이에 현안 처리 대가로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성남지청은 네이버가 성남FC 측에 제공한 후원금 40억 원 관련 수사를 자체적으로 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는데, 대검이 절차적 이유로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무마 의혹이 커졌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지청장과 박 차장검사의 갈등 의혹이 제기된 바로 다음날, 수원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