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승강장 추락 2명 사망…중대재해법 가능성(종합)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2호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축 현장서 엘리베이터 추락…노동자 2명 사망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강기 안에서 작업을 하던 A(58)씨와 B(44)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희생자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으로,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2호 수사대상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약 490억원 규모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일어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법 수사다.

사건을 맡은 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안법에 대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이뤄진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희생자 부검 통해 사고 원인 조사


경찰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지켜보며 요진건설산업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9일쯤 A씨 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부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례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동부와 함께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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