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의 여러 대학병원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 안내문을 띄워놓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부분 병원에서 방문객 면회는 제한되고 있으며 '상주보호자' 단 1명만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다.
'상주보호자'는 한번 정해지면 교대가 불가능하며 입원 예약일 기준 2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최근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병원내 '상주보호자'의 경우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PCR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와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출산이 예정돼 있는 산모들은 보통 하루 전 입원하는데, 산모는 입원환자이기 때문에 PCR검사 건강보험(건보) 적용이 가능해 부담이 없지만 보호자는 따로 비용이 발생한다.
즉 산모를 돕고 태어난 아이를 보기 위해 상주할 가족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PCR 검사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의 S대학병원 관계자는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PCR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상주보호자는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우리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12만원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병원마다 PCR검사 비용도 8~12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K대학병원의 경우 상주보호자 1인에 한해 PCR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의 PCR검사를) 보험자(건강보험)가 부담해줘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복지부) 측은 환자 보호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은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자 보호자들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들의 PCR검사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건보)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하는 것이며,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 건보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환자 본인에 대한 PCR검사 비용은 이미 건보적용이 돼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원 등 제외) 입원환자에 한해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 적용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 하는 것"이라며 "환자 보호자의 PCR검사 건보적용은 건보공단이 주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든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입원시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그럴 때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동반내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러나 변경된 PCR검사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반입원시 3차병원(대학병원 등)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며 "다른 곳에서 알아보면 (PCR검사) 금액이 보통 8~12만원"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PCR)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