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판교 공사장 추락사고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돌입

성남 판교 신축 공사현장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 추락해 숨져
노동부, 요진건설산업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착수

판교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로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두번째 수사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약 490억 원 규모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일어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법 수사다.

사건을 맡은 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안법에 대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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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이뤄진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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