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공사장서 2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종합)

승강기 설치 중 노동자 2명 추락해
엘리베이터 업체 소속 40~50대 남성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경찰, 승강시 위치·추락 경위 집중 조사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사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 현장에서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에 있던 승강기 안에서 작업을 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가장 아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희생자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이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에 해당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산업재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날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의 핵심은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유해 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이다.

다만 법 적용의 주요 판단 기준인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위치와 구체적인 추락 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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