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3월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만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수십만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안을 정청래 의원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