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는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두 번의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나는 준결승에서의 황대헌, 또 하나는 결승에서의 사올린 샨도르 류(헝가리)의 항의였다.
황대헌은 준결승 1조에서 1위로 골인하고도 실격을 당했다. 런쯔웨이와 리원룽(이상 중국) 옆 인코스로 정상적인 추월을 시도했지만, 경기 후 비디오 판독을 거쳐 실격 판정을 내렸다. ISU는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올린 샨도르 류는 결승에서 1위로 들어왔다. 하지만 페널티 2개에 따른 옐로카드와 함께 2위 런쯔웨이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실격됐다. 결승선 앞에서 오히려 런쯔웨이가 부당한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ISU는 "첫 번째 페널티는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인한 접촉 발생, 두 번째 페널티는 결승선 앞에서 팔로 상대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ISU는 "규정 123조 4, 5항에 기초해 항의는 거절됐다. 경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격과 그에 따른 결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면서 "앞선 규정을 떠나 주심이 비디오 판독관과 함께 다시 검토했고, 최종 결정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