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회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 철회를 막아달라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는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내려진 처분이며,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특정한 정파의 이익만 고려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낙농진흥회장이 의견제출 기한인 7일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낙농단체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낙농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행정명령을 통해 정관 개정 작업에 나섰다.
만약 낙농진흥회에서 의견제출 시한인 이날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정관 31조는 무효가 되면서 생산자 대표의 불참에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