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들은 원장의 관리 소홀과 양산시청의 소극 행정 탓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CCTV 열람 의무화를 요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부모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6시 30분쯤 당시 생후 13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원장으로부터 들었다.
피해 부모는 곧장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달려갔다 만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서 처음에 "아이 혼자 놀다 넘어졌다"는 해명을 받았다.
처음엔 '아기가 잘 못 걸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부모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치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난 뒤 치아 3개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 부모는 학대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거짓 해명이 탄로나는 순간이었다.
더 잔혹한 건 자신의 아기만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 CCTV 영상 속에서 6명 이상의 아동에게서 160여건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피해 부모들은 주장했다.
A씨가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툭툭 발길질을 하는 식이었다.
피해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CCTV 열람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며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경찰이 수사할 만한 학대 정황을 직접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모들은 이어 신속한 수사와 A씨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 정지, CCTV 열람 의무화를 경찰과 양산시에 요구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원장은 피해 부모들에게 사과하며 이달 말쯤 책임을 지고 어린이집을 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시청은 담당 공무원의 대응이 일부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