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B(8)군에게 다가가 "내가 웃기냐. 조용히 지내라"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군이 뛰어다니며 층간 소음을 내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B군의 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가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B군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점, 조만간 이사를 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