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등록취소시 납입금 절반 보상 가능

연합뉴스
업계 12위권 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며, 피해보상은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