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약속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치발전소에서 IT업계 페미니스트 모임 '테크페미'에 소속된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6일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남녀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10%(포인트)가 높은 32.5%(2019년)로,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 임금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에서 위계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10년을 완전 폐지하고,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정치발전소'에서 IT업계에서 일하는 2030 여성 개발자 및 디자이너를 만난 자리에서도 "IT업계 여성 종사자 수가 한 22% 된다. 그런데 카카오를 기준으로 임금이 남성이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성 연봉이 55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한 절반"이라며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 여성후원회 발족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성과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섬뜩한 선동정치가 등장을 하고 있다"며 "2030 여성들의 존재가 이번 대선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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