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도내 한 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맺은 A씨는 그해 6월 17일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1학년 학생 B(13)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그는 B군에게 "내가 네 친구야?"라며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