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9월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B(20대·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 상태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씨의 발가락에 부착된 맥박산소측정기의 산소포화도가 '0'으로 표시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무호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했지만 다른 수술실에 있는 맥박산소측정기를 가져오게 한 후 손가락과 발가락에 부착해 보도록 지시하면서 수 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돼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