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소속 시의원 A씨의 자녀가 지난달 광양시로 전입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자가 됐다.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 중인데 A의원의 자녀는 지급 기준일(전입신고일)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원금 계획 발표 전부터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 행정 미숙이 맞물리면서 'A의원 자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부추기는 구멍이 속출해 우려를 키웠다.
지급 기준 시점(10일 오후 6시)에 앞서 지원금 계획을 발표해 발표 당일에도 위장전입을 통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지원금 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6일 A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SNS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광양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포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내용은 당시까진 비공개 사항으로 SNS에 게시된 글은 논란과 함께 삭제됐지만 이후 며칠 동안 시민들이 시청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등 지역사회에 혼란을 키웠다.
A의원 자녀가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이유이자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탈법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A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녀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인데 연초에 가족과 상의해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광양으로 오기로 결정했다"며 "일부에서 이상한 소문(자녀의 위장전입)이 돌아 해당 지역 동장에게 자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위를 묻고 아쉬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에 의해 지원금 지급 계획이 유포된 1월 6일부터 지급 기준 마지노선인 10일 오후 6시까지 광양시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080여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 규모는 3억 2천만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