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4일 논란이 된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운영 정책 위반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1시쯤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네이버 운영정책을 보면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한해 게시물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다.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올라왔다. 지난달 7일 게시글에서 조씨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편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