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푸들 19마리 죽인 40대 신상공개 대상 아냐…합당한 처벌 받길"

정부의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갈무리
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강아지 십여 마리를 학대하고 죽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20만 건의 동의가 넘은 "해당 남성을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정부의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4일 밝혔다.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피의자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에 대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과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 "동물보호법의 실제 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지난해 9월 국회 발의,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A(41)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강아지를 물속에 넣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양을 보낸 전 주인이 강아지에 대해 물으면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기업에서 보직 해임됐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들은 아파트 화단 등에서 발견됐다. 유기된 강아지 가운데 한 마리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과 하악 골절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2일 A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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