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창원시 일대 단독주택 40곳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2억여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야간에 불이 꺼진 빈집만을 골라 주로 절단기로 방범창을 뜯는 수법으로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택 절도 신고를 받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오토바이와 자전거, 차량을 번갈아가며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로 특정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부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으며 수법과 여죄 39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장물 처분처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