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실 대응 책임, 국가 방범체계에 추궁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는 가족 3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 3명은 A씨의 남편과, 아들, 딸이다.
이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54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을 피고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미 해임된 공무원들을 피고로 지정할 경우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아닌 국가의 방범 체계에 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염원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에 출동 경찰관들 줄행랑…피해자 가족 중상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실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 사이 A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피의자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A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인 이웃 B(49)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만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장도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했다. 청장은 직을 물러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공식사과하기도 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당시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