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영장전담 곽희두 부장판사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곽희두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 지난 1월 31일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영장은 기각됐다.
살해된 고양이는 식당에서 기르던 아기 고양이로 이름은 가게 이름을 따서 '두부'라고 불렸다.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2019년 경의선 숲길에서 발생한 자두 사건과 닮았다"라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를 첨부하며 "잔인한 범행을 보고 참혹한 마음에 그만,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