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저녁 제주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제주시 모텔과 호텔 등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찾아갔다.
A씨는 마약류 전과가 2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도피한 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