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밀양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하며 수수료 납부 후 지원 신청서를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