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청주시 미평동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실을 쓰던 B(2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녁 식사 시간에 B씨가 다른 사람에게는 쌈장을 덜어줬으나 자신에게는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코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