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청 자원순환과,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씩 총 115억 원을 수십 차례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짙은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김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공범이 있나", "구청은 횡령 사실을 몰랐나", "가족은 몰랐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횡령 혐의를 인정하나", "77억 원을 모두 주식으로 날린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김씨는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에 손을 댔다가 횡령금 115억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 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일양약품, 주식회사 NHN 등을 비롯해 바이오·IT 등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종목 수십 개에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상사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령을 감추기 위해 최초 횡령했던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허위로 상급자 명의의 내부 문건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 계좌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씨 가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경찰은 가족 1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고, 2명을 추가 조사하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