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위와 경찰 출석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하다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었다.
김씨는 이후 오전 10시 40분쯤 순천의 한 철물점에서 기름통 2개를 구입해 인근 주유소를 들러 휘발유를 채웠다.
이후 오전 11시쯤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주변의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쳤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당직 경찰관 B씨에게 "빨리 형사3팀이나 불러오라"고 고성을 지르며 미리 준비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거래처 대표 C(60)씨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며칠 뒤 B씨 영업장 앞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김씨는 순천경찰서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수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손도끼를 준비하여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 안전까지 위협한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