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는 죽었다. 살해된 고양이는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이름은 가게 이름을 따서 '두부'라고 불렸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9년 경의선 숲길에서 발생한 자두 사건과 닮았다"라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상태이다.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를 첨부하며 "잔인한 범행을 보고 참혹한 마음에 그만,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며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