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왜 안 잘라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남자…쇠고랑 찼다

인스타그램 캡처
호떡을 구입하면서 자를 가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BS 영상 캡처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호떡을 구입하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이 끓는 철판위로 호떡을 던져 기름을 튀게 해 점포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다. 식당주인은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화가난 60대 남자는 호떡을 집어 던졌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난 채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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