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특별감독도 추진"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1호 불명예
노동부,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에 '중대산업재해' 규정하고 수사 착수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 다른 현장도 자체 작업중지하도록 조치…특별감독도 추진 방침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고용노동부 차량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
㈜삼표산업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토사 붕괴 사고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8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석산에서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고, 오후 4시 20분 기준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유해가 수습됐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상시노동자는 약 930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난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이뤄진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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