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 등에 29일 오전 10시 8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석산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명은 오후 1시 44분쯤 발견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만큼, 삼표산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정부 당국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비록 매몰된 작업자의 생사 및 중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1호 불명예를 안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삼표산업을 비롯한 삼표그룹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2019년부터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미 관계 당국으로부터 특별감독까지 받은 바 있다.
삼척공장에서는 2019년 8월 고소작업차의 후진을 유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또 2020년 5월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진 채 발견돼 '제2의 김용균 참사' 논란이 일기도 했고, 7월에는 하청노동자가 석탄 등을 담는 통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7m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강원 삼척시에서는 삼표시멘트 자회사 삼표자원개발이 운영하는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굴삭기 기사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3월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숨졌고, 9월에는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사측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후속 대처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는 했다.
이 때문에 노동부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2020년 8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위법행위 471건을 적발했고, 지난해 4월에는 아예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