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수의 언론은 성남지청이 지난해 6~7월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FIU에 금융정보 조회를 신청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통화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까지 FIU에 조회를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중복수사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성남지청 청사 이전 문제로 박은정 지청장이 총장에게 보고차 전화를 걸었고, 대화 도중 성남FC 사건이 언급되면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총장이 지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낸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고, 일선 지청의 수사와 관련해 총장이 사실상 질타성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총장이 일선 지청의 금융자료 요청을 직접 반려한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성남FC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내홍은 며칠전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던지면서 점화했다. 당시 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글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모시면서 즐겁게 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페이지를 검토했고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했다"며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파장의 계기가 된 성남FC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신성식(57·27기)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은정 지청장을 상대로 한 감찰이나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에서 송치된 성남FC 사건 자체의 재수사도 조만간 검찰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