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경찰, 이씨 가족·임직원 등 공모 여부 수사 중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 원 중 335억 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피해액은 18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에 회사로 돌려주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다. 고소 전날 잠적한 이씨는 지난 5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경찰 수사중이다"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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