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 원 중 335억 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피해액은 18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에 회사로 돌려주기도 했다.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경찰 수사중이다"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