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신패스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앞서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고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