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수곡동 도로에서 A(47)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뒤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사고 차량은 상가 1층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안에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1층 가게는 영업 중이었지만, 직원 등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 이상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