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해당 불신임 의결과 불신임 이후 의장 선출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됨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의 선출 의결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불신임 의결 뒤 지난해 6월 25일 정례회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의 의장직은 이번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해 5월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면서 불신임됐다.
시의회는 시의 과천지구 사업 참여 등을 위해 출자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여당과, 세부 계획 없이는 가결을 반대한다는 야당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과천시의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제갈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을 뺀 4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과천시의회는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야당 측은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을 불신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제갈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의장 불신임 사유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장의 법령 위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불신임 사유에 동의할 수 없고 법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위법한 의결"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제갈 의원은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 의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항소심까지 진행한 끝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