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수혜품목, 日 플라스틱·中 의료기기·아세안 문화콘텐츠"

무역협회 보고서…"원산지 기준·절차 개선돼 기업 편의↑"

스마트이미지 제공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 달 1일 발효되면 상품 수출이 확대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문화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RCEP의 주요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도 국내산 재료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최종 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해져 관세 혜택의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됐다.

특히 RCEP는 사실상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RCEP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문화 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진출 문턱을 낮췄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RCE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진 않지만 참여하는 15개국을 묶으면 세계 경제·무역·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거대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FTA 혜택을 보는 데 장애요인이었던 원산지 기준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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