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천만원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기씨는 지난 2016년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기성용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 등 10여 개의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