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는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형 민생 공약인 이른바 '소확행 공약' 54번째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안정적 환경 속에 자라나고 높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감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